[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각을 세우는 가운데 충남에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4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학교 인권 문화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의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직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인권단체 활동가, 도교육청·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에선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과 교사 또는 지역 사회·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행정은 이를 위한 배려와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이선영 의원도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함께 노력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태도에 감동을 받았으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기에 학생 인권 보장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안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추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학생 인권 조례는 김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10대 충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실패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지역 사회의 공감을 토대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학생 인권 조례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에서 부결 처리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극심한 가운데 조례안의 직권 상정 여부를 놓고도 찬·반 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찬·반 측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조례가 반문화·교육적 조항이 많아 함량 미달이라는 입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