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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아내 살해’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20대, 결과 불복 상고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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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7 16:1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A(23) 씨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판결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 25일 일본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지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지만 부검결과 아내의 사망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되고 살인 계획이 담긴 일기장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재판 기간 동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이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숨지기 직전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느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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