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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앞으로 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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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7 17:24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개정된 사고 과실비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개정된 사고 과실비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앞으로는 억울한 쌍방과실 사고가 줄어들 것 같다.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해 발생한 사고,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사고 등이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하던 사고들이 개정된 기준에서는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모두 가해차량에 100% 과실을 묻는 것으로 바뀐다.

특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합의해 결정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12개) 및 변경(1개)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면 앞으로는 차량에 100% 비율로 과실을 인정한다.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도 최신 법원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 및 변경(7개)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책임 과실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보협회는 개정된 과실인정 기준에 대해서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며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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