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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거리공연가의 책무 및 활성화와 지원 사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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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7 13:5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 (사진=제천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주례의 주요 내용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운영,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했다.

이 조례안은 5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순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미 거리공연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거리공연의 질서 유지 및 제도 마련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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