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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8월부터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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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8 13:59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부여소방서 제공)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부여소방서 제공)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불법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중이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발생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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