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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급식 근로 환경 개선에 소극?

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도교육청 "시점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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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8 14:0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2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2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교급식실 근로 환경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선을 위한 관련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급식실 종사자들은 김지철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법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노조)는 2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학교 급식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적용하면서 시·도교육청 단위로 급식실 안전 도모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급식 현장 안전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 논의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급식 종사자들이 화상 사고, 근골격계 질환, 뇌심 질환, 직업 암 등 업무에 따른 각종 질병이 급증한다면서 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법 미이행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6년 노조 경기지부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통해 의뢰한 급식실 조리종사자(1336명) 안전보건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평균 14.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m 달리기 수준으로 '극도의 힘든 노동 강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사고나 질병 경험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8.2%가 칼에 베이거나 화상 등 사고 경험이 있었고 90.2%는 허리나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 또는 약국 치료 경험 있었다.

이를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2017년부터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한편, 관할 시·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노조는 위원회에 대해 당연직 위원인 김지철 교육감이 책임의 주체로서 출석해 급식 종사자 고충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위원회 미개최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 보건 관리 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당연해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대상과 방향 등을 정해 추진하기 위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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