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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장기미집행공원 적극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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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8 16: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지자체 부문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계획(국토부 제공)
지자체 부문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계획. (사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130㎢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원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또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도 추진한다.

LH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해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를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LH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협의하고 필요 시 전략·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원 조성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자체 지원 사업 공모선정 시 사업내용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 도를 반영한다.

또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해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해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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