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금연아파트로 양수리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첫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5.28 14:19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군보건소 김옥년 건강증진팀장, 전금성 입주자 대표, 장영석 이장 등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사진=군보건소제공)
군보건소 김옥년 건강증진팀장, 전금성 입주자 대표, 장영석 이장 등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사진=군보건소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에 첫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28일 군보건소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수리 지엘리베라움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는 입주민 등 누구나 담배를 전혀 피울 수 없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이뤄진다.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 등 요건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주자 설명회 등을 거쳐 총 446세대 중 50.9%인 227세대의 동의를 받아냈다.

군은 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일인 이달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금연아파트 정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보건소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군보건소 김옥년 건강증진팀장, 전금성 입주자 대표, 장영석 이장 등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