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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리버하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불법 행위 논란

과대·과장 광고… 홍보관 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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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8 16: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리버하이 지역주택조합이 거리 곳곳에 내걸은 불법 현수막. 해당 광고에는 조합원 모집보다는 발코니 무상 설치 등 마치 분양광고를 방불케 하고 있다.(사진= 임규모 기자)
세종리버하이 지역주택조합이 거리 곳곳에 내걸은 불법 현수막. 해당 광고에는 조합원 모집보다는 발코니 무상 설치 등 마치 분양광고를 방불케 하고 있다.(사진=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거리 곳곳에 내걸은 불법 현수막과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린 해당 광고에는 조합원 모집보다는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현혹시키고 있다.

세종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채 홍보관을 임의로 개관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27일자 1면 세종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의보’)

지난 23일 열린 세종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성호 의원은 ‘세종 리버하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15조 2항)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짓고 입주자 모집 등 분양 행위를 할 수 있다. 세종시는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선 분양 계약금을 받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재 이 조합은 계약금 7000만원 정도를 받고, 승인이 나면 그 이후 5000만원을 더 받는 조건 등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땅 자체가 200억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6억 정도만 주고 가계약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아무런 담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 시에는 진입로 확보도 관건이다. 이곳은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입주 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자체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과대·과장 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합이 세종시 거리 곳곳에 내걸은 불법 현수막과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린 해당 광고에는 유리한 입지조건, 동호수 지정 마감임박, 계획조차 서지 않은 KTX세종역(예정) 설치, 발코니 무상 설치 등 마치 분양광고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프랭카드 불법 게첩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이 요구된다.

언론이 앞장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언론이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잘못된 점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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