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전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 7.12㎢가 2020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앞서 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 조성사업지구 등 4곳에 대해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 했으며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사업지구 2곳은 2023년 4월 17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무호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