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골자로 한 청주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는 28일 43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 의원은 “이 조례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 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이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선 안 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적의원 39명 중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역할 범위 등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