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대응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리대책 기간 중 시 재난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팀(T/F)을 구성해 휴일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초지공원 앞, 중구 청소년수련원 앞·침산교 및 복수교 일원, 서구 상보안유원지·적십자수련원·장평보유원지·흑석보유원지, 대덕구 현도현 등 9곳에는 시민자율구조대,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원, 119수상안전요원 등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자치구·경찰·소방 및 119수상안전요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물놀이 관리지역별 전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중 텔레비전, 신문, 옥·내외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민홍보활동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출입제한 지역에서의 물놀이,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입수 등 부주의로 주로 발생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물놀이 관리지역 9곳에 대해 위험안내표지판,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을 일제정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