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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에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건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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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9 16:53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적응기간을 만들고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 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와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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