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 지방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단체는 앞으로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충남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도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공정성과 주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됐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도민이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
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