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조승래(민주당·유성구갑) 국회의원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저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에 2016년 12월,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 유특회계법이다.
조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갈등과 혼란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에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해 청구권자가 직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퇴직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금 21개 종류 급여 중 16개 급여를 직접 청구가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