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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확대 적용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정부지원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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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30 16:37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과 창업지원을 포함해 63개 사업(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비중을 30% 상향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연구개발(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 등은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도입 첫 해인 지난해 46개,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20% 내외로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전인 2017년과 이후 2018년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해 추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한다.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는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20%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한다.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일자리 질 평가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증대된다. 기존에는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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