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또 다시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30일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미 한 차례 사업지에서 국유지를 제외하면 비공원시설 면적과 규모를 당초 계획안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심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비공원 시설에 대한 면적과 아파트 층고 문제를 들어 심의를 다시 한 번 미뤘다.
시 관계자는 "다른 도시공원들에 비해 산림청 소유의 부지 등 국유지가 많고 사유지가 적어 비공원 시설 면적 비율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8만 8500㎡ 부지에 74.66%는 공원시설 조성으로 기부채납하고 25.35%는 공동주택 890세대를 포함한 20층 규모의 비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