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승률 청주 상당구 6.6% 최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5.30 17:5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지난 1월 1일 기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8.03%) 기준으로 다소 낮다.

특별한 개발 요인이 없었던 데다가 토지시장 침체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충북도는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는 1㎡당 1만6349원(전년 1만5524원)으로 전국평균지가(5만7803원)보다 4만1454원 낮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최고변동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가 6.6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서 옥천군(6.23%), 청주시 서원구(5.90%), 제천시(5.81%), 영동군(5.63%)순이다.

최저 변동지역은 청주시 청원구(3.56%), 이어 증평군(4.43%), 충주시(4.85%) 등 6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청주시 상당구는 청사 이전과 방서·동남지구 인근지역 개발수요 기대감으로 다소 높게 상승 했고 청주시 청원구는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고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도내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의 상가로 ㎡당 10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최저 지가는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의 임야로, 작년보다 9원 오른 ㎡당 20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