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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용

사회적약자 대상 권익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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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31 13:0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의 법률 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행정 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6월부터 행정 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들 청구인이 법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돕는다.

이같은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3명을 추천받아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은 "법률 전문가가 행정 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해 청구인의 행정 심판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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