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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토지를 어떻게 매매했을까?

대전시립박물관 2019년 ‘6월의 문화재’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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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31 15:23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대전시립박물관이 6월의 문화재로 전시하는 장괴볼 토지문기. 을미년 7월 16일 박정용이 자신의 논과 장괴볼의 논을 서로 바꾸어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대전시립박물관 제공)
대전시립박물관이 6월의 문화재로 전시하는 장괴볼 토지문기. 을미년 7월 16일 박정용이 자신의 논과 장괴볼의 논을 서로 바꾸어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대전시립박물관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이 조선시대 토지매매문기 두 점을 선정해 6월 한 달간 ‘이달의 문화재’로 전시한다.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의 토지매매가 허용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였으며,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소유권을 지닌 양반은 직접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노비로 하여금 토지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전시되는 문기 중 하나인 장괴볼 토지문기는 을미년 7월 16일 박정용이 27냥 5전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꾸어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또 다른 문기인 이생원댁 토지문기는 1881년(고종 18) 전복업이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소석호 소재의 초가와 밭 등을 60냥에 이생원 댁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아울러 시립박물관은 당시 공문서식을 모아놓은 편람인 ‘유서필지(儒胥必知)’와 현재의 매매 관련 문서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서식도 전시한다.

유서필지에 따르면 토지매매문서의 첫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고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 면적과 매매 가격 등을 기재하며,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증인, 필집의 성명을 쓰고 수결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전시는 토지매매계약에 관해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매매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되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042-270-861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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