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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기청,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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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31 17:10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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