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과대·과장 광고와 홍보관 임의 개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 리버하이’ 지역주택조합이 경찰에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건축과는 '세종 리버하이’ 지역주택조합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현미공장을 홍보관으로 임의 변경, 개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건축법(용도변경)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짓고 입주자 모집 등 분양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조합원모집→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건축심의)→착공신고→사용검사 및 입주→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사업부지 95% 이상 확보), 진입로 확보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보의 문제점 지적 후 문의전화가 폭주하자 세종시 주택과는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개설, 홍보에 나섰다.
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안내문 등을 참고해 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인 후 신중하게 가입하길 당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 조합의 가입대상자는 세종시·대전시·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
유의사항에는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조합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 승인을 받았다. 건축허가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법이 정하는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지자체가 무조건승인 할 수밖에 없다. 큰 의미 없이 수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사업승인 단계부터다. 이때부터 해당 지자체가 모든 것을 검토해 승인이냐 불허냐를 결정한다. 조합설립인가 승인과 관계없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는 조합원을 모집 할 때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아니라고 했다. 또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며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 확정될 수 없다고 했다.
조합비와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과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해당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땅 자체가 200억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6억 정도만 주고 가계약 한 상황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아무런 담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 (044-300-59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