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이 기본운영비 및 특수목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및 급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3월까지 충주·제천·보은·단양에 등록돼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했다.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과다청구 지원, 해외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해당시설과 무관한 자의 경비 지출, 토요운영 출결관리 태만 및 토요운영과 관계없는 급식비용 지출,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
한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공고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른 공개모집 사이트가 아닌 개인밴드 등에 게시하는가 하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지연(90명)하는 등 종사자 채용·관리를 미흡하게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군에 주의 7건, 시정 7건, 부적정 집행액 560여만원에 회수 및 추징토록 처분요구하고, 해당 아동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또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 4명도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처분 했다.
도 감사관은 “현재 진행 중인 영동군 종합감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중점 감사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 및 예방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2018년 1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신고방법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 등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2억원 이하)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