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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 8500만원 부과

이스타, 비행전·후 점검 규정 미준수 등 2건 과징금 20억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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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2 14:0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비행 전·후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 항공을 비롯한 4개 국적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 2000만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원)에 대해 재심의 결과 원 처분을 확정했다.

또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000만 원(정비사 1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조종사 2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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