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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휴게음식점·제과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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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2 13:31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매우우수,우수,좋음) 사진(사진=아산시 제공)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사진=아산시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생등급제를 본격 확대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 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아산시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객석, 조리장, 식품취급 시설, 식재료, 화장실 등 위생관련사항을 평가해 취득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특히, 시는 지정율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충청남도와 연계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신청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생등급제 홍보와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이 교부되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개·보수 지원, 위생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내 7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 받았으며, 14개 업소가 컨설팅 진행 중에 있다” 면서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생등급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위생과(041-540-21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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