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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김현경 부시장, 월례회의서 특별교육… 음주운전 적발 시 감봉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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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3 09:5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한 김현경 부시장이 특별교육을 통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한 김현경 부시장이 특별교육을 통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현경 부시장은 3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특별교육을 통해 최근 공직자의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한 뒤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소수의 비위행위로 인해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평가 절하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경우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감봉 처분부터 원칙대로 적용하고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이 적발 시에는 부서장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 사생활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달라"면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 서로가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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