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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대전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앞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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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3 15:18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롯데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롯데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 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법 시행이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점에 배포해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괴롭힘 사례와 관련법, 예방 매뉴얼 등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책자를 사무실과 휴게실 등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언제든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롯데백화점은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위드 유(With you)'라는 이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핫라인을 설치하고 사내전화와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관련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손을경 대전점 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운영 및 예방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에 존재하는 모욕, 차별, 따돌림, 폭언 등의 악행이 사라지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한국 노동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 2500명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한 결과 66.3%가 과거 5년간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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