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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안전보험가입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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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3 17:3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0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000만원, 총 9개 항목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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