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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 구룡산 개발, 불통행정에 형평성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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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4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방자치단체 녹지직 퇴직공무원과 임업 관련 단체 퇴직자로 구성된 충북 임우회가 3일 “청주시는 구룡산 일부 매입계획을 철회하고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공원매입에 총력을 다하라”는 본지기사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형평성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68개 공원 중 8개 공원을 민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청주시가 유독 구룡산만 일부 매입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70% 이상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특정 공원에게만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다.

그 대안이 눈길을 끈다. 구룡산 일부 매입에 투입하려는 수백억 원의 혈세를 민간개발이 안 되는 다른 공원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녹지를 원형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의 민간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특정 공원이 아닌 청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공고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시민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라는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임우회의 이 같은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4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제반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주시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고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고시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본지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더는 행정절차를 지체할 수 없다는 한시장의 입장을 전한바 있다.

그 이면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업 심의가 시민대책위원회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서면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임우회는 물론 충북 도내 39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방지 차원의 구룡산 민간공원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

청주시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청주시 정책방향의 원만한 추진여부이다.

그 핵심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금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설득과 실익이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득’의 의미는 여러 해석을 낳는다. 이중에서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 제시는 선결과제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청주시는 임우회의 현실적인 대안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주시의 사업추진 배경 및 설명은 이른바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구룡산 민간특례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지표이다.

이 지표가 제대로 탄력을 받기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임우회의 지적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납득할 후속방안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라는 여론악화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청주시는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기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다.

청주시의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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