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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개정안에 반발

"공공성 해칠 수 있어"…발의자 박찬대 의원 "위탁 대상 국립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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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7 09:4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국·공립 유치원 경영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7일 성명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에) 학부모들은 투명성과 공공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학부모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지부는 "몇 해 전 미술학원 위탁 경영의 실패와 일부 어린이집의 불법적 사인 경영을 경험하고도 교육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개정안을 낸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충남지부는 "공적 교육기관을 사인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개정 제안 이유인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공립 유치원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충남지부는 박 의원에 개정안 즉각 폐기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40% 이상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전용 통학 차량 지원과 방학 중 유아 급식 제공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에선 이번 개정안이 민간위탁 대상을 국립대로 한정하고 있고 유치원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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