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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간부 공무원 배석 관행 철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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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8 20:4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정례회에서 공무원이 배석 해 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정례회에서 공무원이 배석 해 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제222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 기간 중 무조건적인 간부공무원 배석 관행을 없앤 결과, 민원처리 및 긴급사항 결재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하며, 4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담당소관 질문이 아니어도 관행적으로 수일간 의회 본회의장에 배석했었다.

이에 제8대 천안시의회 출범 후 인치견 의장은 질문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소속부서에 복귀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제안했으며 지난해 11월 제216회 정례회부터 개선된 배석제도가 실시됐다.

실제로 천안시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시정질문 기간 중 구본영 시장은 중소기업창업성장밸리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고, 구만섭 부시장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1차 협상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4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은 각종 업무 결재와 회의 주재, 업무협의 및 민원처리 등 총292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견 의장은 “천안시의 행정부와 의회는 더 큰 천안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시정질문 기간 중에는 답변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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