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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국 기초지자체 유일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적 노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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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0 10:1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가 환경부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조사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달성했다. (사진=계룡시청 제공)
계룡시가 환경부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조사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달성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환경부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조사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달성해 대기질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되며, 대기오염물질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유해하다.

이에 계룡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배출원의 허가・신고 단계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배출허용기준 준수할 수 있도록 심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도와 연계한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실시, 소각시설 가동시간 축소, 도로 청소, 대기배출업소 및 건설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권고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를 유지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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