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행 43일 만에 불법 광고물 44건 적발

정당(정치) 7건, 상업 32건, 공공기관 5건 등… 학교통학로 인근 등 단속 범위 확대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6.10 14:4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행 일자별 정비건수.(사진=대전시 제공)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행 일자별 정비건수.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4월 29일부터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43일 만에 총 44건의 불법 광고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정당(정치) 7건, 상업 32건, 공공기관 5건 등 총 44건으로 3번 이상 단속된 5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2주째인 지난달 14일까지 일부 청정지역에서 불법 광고물이 잠시 보이다가 5월 셋째 주 부터 현재까지 10개 청정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은 청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1일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진행했다.

시는 청정지역 운영제 도입이후 도시경관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주변상인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대전광장 네거리 인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정 모씨(30)는 "단속을 통해 관리하니 확실히 거리가 정돈된 느낌이 든다"며 "단속대상이 아닌 다른 곳은 여전히 게릴라 성 현수막들이 많은 만큼 이번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도시 경관을 다듬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 역시 청정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해 게시주체를 불문 하고 단속 할 수 있어 청정지역 지정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청정지역 지정제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학교통학로 인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단·중기 로드맵을 만들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충남대 정문 오거리, 큰마을 네거리, 서대전광장 네거리, 가양 네거리, 한남 오거리 등 주요도심 교차로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