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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1개 시군 안전보험 시행

도민 누구나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보험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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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0 15:4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올해부터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에서는 각 시·군에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 올해 1월부터 도내 시·군별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청주시는 안전보험 가입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충북 전체 도민이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된다. 모든 도민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돼 피 보험자가 된다.

보험가입 주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그 외 항목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했다.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입을 경우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군별 보험항목 및 담보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내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로부터 모든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며 “앞으로 사람중심 안심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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