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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 드림스타트종사자 정규직 전환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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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0 15: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지회가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재심의 하라”고 거듭 촉구해 청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청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최근 당사자인 아동복지교사를 배제한 채 ‘정규직 전환직종 제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소속기관, 해당 직종 근로자 대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조차 없어 아동복지교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키 위한 국가 주도의 ‘아동보육통합서비스’이다.

우리사회는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들 아동들의 건강, 보육, 교육부재는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아동복지의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정규직전환여부는 이를 전담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의 관심 사안이다.

그 이면에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분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약 70% 수준이다.

이로 인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노조의 공정임금제의 약속 이행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농성돌입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환경미화원·조리종사원·사무보조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나선지 오래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화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지속되는 ‘자동계약갱신·정년제’를 일컫는다.

정규직의 60-70% 수준인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인력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상을 ‘규모가 큰 주요 직종’으로 제한해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이어 자살하며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명 중 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이런 움직임이 해당기업과 관련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원조달도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직종 제외’ 결정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한 추가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주의 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언젠가는 필히 이뤄야할 주요과제라는 사실이다.

청주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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