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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시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특례시 지정 국민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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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1 11: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박완주 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하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담겨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과 재정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도시로의 기준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의원(천안갑)과 윤일규 의원(천안병)을 포함해 충북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도종환 의원(청주시흥덕구)과 경남 김정호 의원(김해시을) 등이 참여해 박완주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 청주, 전주, 포항,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지정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 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대표발의에 천안시(이규희, 윤일규 의원), 청주시(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도종환 의원), 김해시(민홍철, 김정호 의원), 포항시(박명재, 김정재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영일 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김현권, 장정숙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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