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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내수판매 날갯짓

지난번 인하조치로 약 2조원 매출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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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1 11:2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대덕구의 직장인 김씨는 차량을 계약하고 난 뒤 마음 졸이는 한 달을 보냈다.

차량 옵션 변경으로 출고일이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개별소비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소세는 지난해 7월 인하한 뒤 올해 1월 한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에 2번째 연장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다가 자동차 산업의 부진도 길어지고 있어 당장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인하조치를 시행 예정이며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로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번 개소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협회는 개소세 인하 전(17년 8월~18년 6월) 내수판매는 4.2% 감소했으나 개소세 인하 후(18년 7월~19년 5월) 판매는 118만 8133대로 인하 전과 비교해 1.2%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종합적으로 보면 총 5.4%가 늘어난 효과이며 매출금액으로는 약 2조원 정도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이란 무역제재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감소, 영업이익 하락, 부품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 내수수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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