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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A중 야구감독 ‘파면’ 피하려 ‘사직서’ 제출 꼼수

해당학교 복직 불가능하지만 타 학교 등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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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1 17:1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사진=장선화 기자)
천안 A중학교 야구감독이 금품수수 등 교육청 민원이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장선화 기자)

- 월 200만원 초과할 수 없는데 500만원 이상 챙겨
-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급여 환수조치 해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A중학교 야구감독이 제출한 사직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면하기 위한 꼼수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된다.”

이는 적폐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천안 A중학교 야구부(본보 5월 22일, 28일, 31일자・6면 보도)의 일부 학부모의 주장이다.

천안 A중학교 전 야구감독은 지난 5월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왔다는 교육청 민원이 제기되자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문제의 감독이 민원제기 즉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꼼수로 불법 찬조금 정황이 들어나기 전에 자신의 안위보존을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자신에 대한 징계에 앞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으로 처리되면 해당학교에의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여타 학교 등의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때문이다.

한국야구의 특성 등 고질적 병폐인 인맥을 동원하는 등으로 야구감독 직위를 어디서든 또다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학부모 등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 A중학교에서 10여년에 걸쳐 지휘봉을 잡았던 문제의 야구감독은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비롯해 가족 수당 및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등을 포함해 연봉 6000만 원 이상을 챙겼다.

공무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 강제로 퇴직시키는 파면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피해 학부모들은 "야구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수년간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과시하면서, 매년 자신에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6000만 원까지 인상시켰다"며 "엉터리 '고무줄 연봉책정'을 실행한 학부모들이야 졸업하면 그만이겠지만, 신입생 야구부의 학부모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2학년 야구선수에 대한 마구잡이 폭행으로 팔이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으로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B코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譴責)으로 끝난 바 있다.

사고전과에 대해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될 뿐이다.

폭행을 일삼던 B야구코치의 솜방망이 처벌과 감독에 대한 기본급 3배 이상의 인건비 인상지급의 배후에는 야구부 학부모가 있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코치에 대한 징계위원 회장이 야구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A중학교장은 “교육공직자가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만 받아 갈 수 있는 고액 연봉”이라며 “운동부지도자 수익자 부담 인건비는 월 최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인상은 계약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로 결정 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 및 입학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의 요청으로 충남도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행정에는 수사 및 계좌추적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법당국이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야구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는 “2018년 운동부 선수를 폭행한 코치도 감독과 함께 의원면직됐을 뿐 교육당국에서 조치할 방법은 없다”며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중징계, 직권면직 등의 처분이 있지만 운동지도자(야구감독·코치)는 협회(충남야구협회)의 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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