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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중고 보조금 일단락 맺나… 대전시의회 교육위, 예지중고 보조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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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1 17:16
  • 기자명 By. 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예지중고의 운영 지원 예산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의 심의를 통과해, 예지중고 사태가 일단락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으로 예지중고에는 2억 6324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다.

위원회는 "대전예지중고의 오랜 파행 운영으로 인해 만학도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학생수 현황을 철저히 확인한 후 의회에 매월 보고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 지난 10일 예지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시의회를 찾아와 보조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촉구했다.

학사파행이 이어지자 대전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지난 2월부터 보조금이 중단된 예지중고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만학도들이 배움의 설움을 풀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다.

이번 보조금이 지급되면 예지중고는 그동안 밀린 교사들의 월급 지연 등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일단 끝맺고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한편 위원회는 예지중고에서 파면된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위원회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입재원은 일반재원 1425억원과 목적지정 재원 294억원으로 총 1719억원이다.

이를 고교 무상교육비 44억원, 교과용도서 가격조정 차액 및 이자 57억원, 교육공부직원 처우개선비 등 학교운영지원 89억원, 지방채 조기상환 805억원,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시설개선 165억원 등에 편성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지만 세출은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시 496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했다.

또 동대전초등학교 외 5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등 취득 8건과 옛 대전산업정보학교 재산 매각으로 인한 처분 1건으로 원안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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