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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온천역네거리 등 55곳에 과속·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2022년까지 총 27억 5000만원 투입… 사망사고 구간, 교통사고 피해지수 높은 곳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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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1 17:3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레이더방식과 루프방식 비교.(사진=대전시 제공)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레이더방식과 루프방식 비교.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9.70% 감소한 반면 대전시는 4.94%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11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을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으로 분석하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법규 등 교통안전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27억 5000만원을 투입해 55곳에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전 지역 내 12곳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전과 후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건수가 각각 63%, 57% 줄었다.

그동안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경찰청 예산만으로 설치·운영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대전지방경찰청이 요청한 장소 중 사망사고 구간과 교통사고 피해지수(EPDO)가 높은 곳을 우선해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 유성온천역네거리 등 10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도로상 측주식 구조물에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 통과하는 차량을 검지하는 비매설식 레이더방식으로 도로표면에 루프코일을 매설·설치해 통과하는 차량을 검지하는 기존 루프방식보다 단속 효율성이 높고 유지관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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