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대물림음식업소 발굴 나선다

代를 이어 내려오는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문화 계승·발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6.11 17:1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을 위해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물림음식업소는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북도 인증음식점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주로 이용하고 아들, 며느리, 딸 등으로 음식 조리방법 등을 전수해 대물림을 성공한 음식점을 말한다.

대물림음식업소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소를 불시 방문해 대물림 사실여부, 승계자의 취급음식 실현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지원되고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정된 대물림음식업소는 41개소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소가 흔치않아 격년제로 지정하고 있으니 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