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학폭위를 구성한 경우에도 처분에 불복하고, 위원을 협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자체종결을 강화하고 학교별 학폭위 구성의 근본문제이던 위원 구성의 전문성 부족과 학부모위원의 부담을 제거하고자 학폭위를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유인즉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지역교육청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인해 법사위에서 멈춰선 것이다.
이에 조문을 수정함에 있어 다음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첫째, 학폭위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설치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이 학생과 학교를 위하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단위로 학폭위를 설치했을 때의 이점도 있다. 바로 학폭 사안의 처분에 있어 무엇보다 학생의 입장, 학교교육의 관점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점이다.
학폭위 지역교육청 설치는 학생의 입장이나 교육적 견지에서 처리하기보다 가-피해 측면에만 집중해 글자 그대로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준으로만 처리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또 가-피해자 학생과 학부모가 사안조사에 응하거나 진술하기 위해 개별학교에서 원거리의 지역교육청까지 출두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도시의 크기·위원자원 빈부에 따라 학폭위 설치를 이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의 경우 6~7개(학생수에 따라 8~10개) 학교의 학폭을 처리하는 학폭위를 하나의 거점학교에 설치하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관공서(군청, 파출소 등)에 학폭위를 설치하도록 하자.
둘째, 학폭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조인, 의료인, 경찰, 언론인, 지역유지 등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
또 사안조사, 학부모의견 개진 등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학폭위가 야간에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의 활동은 무보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중한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는 위원들에게 석식비를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
셋째, (가칭)학교교육보호법을 제정해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학폭 사안으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가·피해 당사자 학부모 간 직접 진행되도록 하자. 학교를 피고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학교교육력이 강화된다.
넷째, 무엇보다도 학교에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폭력 근절 및 생명존중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자. 학폭은 학교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공동의 문제다. 사회적 시각에서 학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이 세상 무엇보다 존엄한 존재로 항시 존중돼야 한다.
인간존중의 첫째는 생명존중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과 살인은 사라져야 하고 이를 행한 자는 엄중히 문책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그들을 자살로 내모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찾아 제거하자.
자살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가족과 주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또 다른 살인이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자.
차제에 연중 자살 일소, 생명존중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자. 더 이상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 자살, 살인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올 한해를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