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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지재단, 불용액 허위보고 논란

의회에 불용액 22.4%로, 시·재단 이사회에는 31.4%로 제출... 9% 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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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2 18:0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의회에 보고된 불용예산액 현황 문서(왼쪽)과 시에 제출된 문서. 네모칸의 내용이 의원 제출 문서에는 빠져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의회에 보고된 불용예산액 현황 문서(왼쪽)과 시에 제출된 문서. 네모칸의 내용이 의원 제출 문서에는 빠져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대전복지재단이 불용예산액을 허위 보고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복지재단은 이전 불용액 과다 논란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허위 보고 문제까지 터지며 다시 한번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손희역 의원은 12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대전복지재단의 불용예산액 허위 보고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이 요구해 복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예산집행 불용 내역과 재단이 시와 대잔 이사회에 제출한 결산의 불용내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 의원이 복지재단에서 받은 결산 내역에는 전체 예산대비 불용예산의 비율이 22.4%였지만 시와 재단 이사회가 받은 바료에는 31.4%가 미집행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손 의원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시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니 기타 현안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다 빠져 있었다"며 "이러니까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관성 복지재단 대표는 "출연금만 갖고 결산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 했다"며 "어찌됐든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복지재단의 결산 허위 보고 논란은 공문서 위조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의회에서 재단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구했고 재단 역시 공문으로 자료를 보냈으니 이 문서는 공문서"라며 "그렇다면 이 일은 공문서 위조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의회는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구했고 재단 또한 공식 절차를 통해 자료를 제출했다.

또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공문임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손희역 의원은 "관리 총 책임자인 시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음 정례회까지 대안과 대책을 갖고 오고 부족하면 정례회 때 행정부시장을 단상에 앉혀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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