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시, 자치구 등 각종 위원회 특정성별 40%초과 불가' 명시, 대전 47개 위원회 특정성(性) 우세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여성 시정참여를 늘리겠다며 내놓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이 결국 내년에 있을 정부 합동 평가 대비용으로 나타나면서 여성 인력 개발 정책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질타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2일 시정 전반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수, 연구원, 경영인, 법인·단체 임원 등 10개 분야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올해 1000명의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등록된 인력을 시·자치구 등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고 총 138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를 7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대전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38개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여성 참여가 40% 이상인 위원회는 73%에 해당하는 101개다.
나머지 37개 위원회는 여성이 40% 미만이라는 것인데,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현행법에 어긋난다.
반대로 남성이 40% 미만인 위원회 10개까지 포함하면 특정 성(性)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47개나 된다.
하지만 정작 시는 이들 위원회가 양성평등실무위원회를 거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권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행법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 때문에 시에서도 매달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여성 비율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가 이번에 발표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증원이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로 포장됐지만 결국 내년에 진행되는 정부 합동 평가 지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S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려면 전체 위원회의 위원 수 중 여성 비율이 총 40% 이상이 돼야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평가 기준이 변경돼 여성이 40% 이상인 위원회 수가 78% 이상이 돼야 S등급을 받게 된다.
평가 등급 기준 변경과 동시에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발표하면서 '여성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시의 목적에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
시 관계자는 지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장기적으로 여성 인력 활용과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