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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세종시 특별법 개정 관심과 성원 필요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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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2 14: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근대산업화 시대 국가 주도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이 관습처럼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탄생한 도시다.

세종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대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명분이 한층 더 뚜렷해졌다. 국민들에게 세종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세종시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였다. 개정안은 크게 10가지로 요약된다.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 명시(법률 목적)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주요 시설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부담) ▲총리실 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시장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주민참여 확대(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차별화 근거, 개방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등) ▲자치재정권 강화(2030년까지 지방교부세 기간 10년 연장)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국 아래 심의관 제도 도입 등 업무 효율화, 기준 인건비 적용 배제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중앙부처 직무감찰 배제 근거 포함) ▲학교교육 자율성 확대(자율학교 운영 등)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다양한 직속기관 설치 특례 등) ▲자치교육 재정권 강화(교부세 보정기간 영구 보장, 가산율 하한선 15% 이상 금액으로 보정 명시)등이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들의 개정이 꼭 필요다. 하지만 개정안은 다수의 중앙부처 업무와 연계되는 등 여러 쟁점들도 공존하는 만큼 개정안 검토부터 세종시와 중앙부처간 활발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정치권과 세종시, 시민,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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