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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 "월평공원 갈마지구 당초안대로 통과돼야"

민간특례사업 부지 139만㎡에서 92만㎡로 축소 등 14일 도계위 상정 심의안, 원안 대비 변경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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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3 17:5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당초안(위)과 변경안(밑).(사진=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서 내용 발췌)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당초안(위)과 변경안(밑). (사진=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서 내용 발췌)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14일 열리는 대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이 당초안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그동안 민간특례사업을 지지하던 대전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가 등을 돌렸다.

민간특례사업의 기존 계획 사업대상지 139만㎡가 변경안에 따라 92만㎡로 줄어들면서 66.2%가 축소돼 결국 공원시설이 줄어들고 아파트만 짓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은 해제될 위기에 있는 공원을 지켜내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대안을 마련한 고육지책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3분의 1토막을 내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나머지 공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며 "공원심의를 통과한 원안대로 특례사업을 진행해 갈마지구 모든 공원을 지키든지, 아니면 공원을 모두 시 재정으로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에 상정된 계획안은 원안에서 모든 것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부터 도시공원위원회까지 길었던 모든 심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도계위를 통과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불법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의 도계위 원안통과를 호소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의 도계위 원안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앞서 도시계획위는 지난 4월 26일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 규모 조정, 생태자연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당초 계획안에 비해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개발 규모를 대폭 줄여 14일 열리는 도계위에 변경안을 접수했다.

도계위의 권고대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 아파트 층수는 29층에서 23층으로, 최고 높이는 214.3m에서 196.2m로 하향했다. 생태자연 2등급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비공원시설 규모도 당초 17만 2438㎡에서 11만 7400㎡로 줄이고 2등급지 편입 비율도 기존 62.7%에서 50.0%로 줄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부지에는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산림청 소유 57만 655㎡가 있어 규모를 축소하며 이 부분을 제외했고 국공유지는 일몰제 적용을 10년간 유예받기 때문에 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사유지 대해서도 시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도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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