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동료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찬근 중구의원이 또다시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11일 팩스를 통해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료의원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 의원 얼굴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찬근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올해 초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