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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정보통신망법 논의·통과 위한 양당 협조 촉구

신 의원 “도 넘은 고 이희호 여사 조롱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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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3 16:1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신용현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신용현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10일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가운데 신용현(미래당·비례)의원 고인을 모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 통과 촉구 목소리를 냈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고 이희호 여사 추모기간임에도 일베(일간베스트)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여사님의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비상직적인 글이 게시되고 있다"며 "좌우이념, 성별, 세대, 지역을 떠나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에 대한 도 넘는 무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베는 그동안 고인능욕과 같은 차별비하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베는 최근 5년 간 차별비하로 인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으며 이용자가 훨씬 많은 네이버보다 시정요구건수가 10배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뿐 아니라 일베 등 극단적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방심위 등 정부당국은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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