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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최종 '부결'

도계위 재심의…수 천억원 매입비 문제 남아, 시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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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4 19:0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서구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부결됐다.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다. 이에 따라 특례사업은 중단될 전망이다.

도계위는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 재심의에서 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11명 반대, 7명 찬성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최종 '부결'했다.

가장 큰 사유는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함'이며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이다.

앞서 도계위 위원들은 지난 4월 26일 1차 심의에서 생태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이 필요하고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교통처리를 감안한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을 보완사항으로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4일 열린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계위를 마친 후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14일 열린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계위를 마친 후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도계위는 재심의, 부결이 팽팽하게 맞서 유례없이 투표를 진행했다"며 "위원 20명이 참여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나 1차 투표에서 10대 10 동점이 나와 재투표한 결과 11대 7로 최종 부결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재투표가 위원 2명을 제외한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자리를 뜬 2명의 위원은 '부결'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재투표가 진행됐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투표를 위한 17명의 조건을 갖췄고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리를 뜬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사항이었던 만큼 위원들의 한 표 한 표는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키였다.

또 다른 문제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면서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 재정으로 '매입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한 곳은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공원 2곳뿐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추산 매입비 2600억원과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지난 4월 8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밝힌 매봉공원 매입비 640억원 등 두 공원 매입비만 해도 324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달 30일 도시공원위원회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에 대해 4월 24일 1차 때와 같이 또 다시 '재심의'가 결정됐고 행평공원의 경우 각종 평가서 접수 단계서 사업 무산, 목상공원 개발 계획이 첫 단계인 도시공원위원회 입안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불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봉공원,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문화·행평·목상 등 3개 공원의 매입비용을 따지면 수천 억의 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책 등 구체적인 시의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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