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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하라

오인철 도의원, 14일 충남도교육위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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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5 12:1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사진=충청신문DB)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사진=충청신문DB)

천안 A중학교 감독비리 등 본보의 적폐보도 성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A중학교 야구부 등 충남 학교운동부의 운영 매뉴얼 개선을 촉구하라는 주문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천안6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교육위원회)이 본보의 천안 A중 야구감독과 코치의 비리와 폭력 등 적폐(본보 5월 22일, 28일, 31일자, 6월 12일자 6면) 보도와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오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운동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비리와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만큼 학생운동부 운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천안 A중학교에서 불거진 학교운동부 비리·폭행 논란과 관련, ‘학교운동부 운영 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오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학생선수의 고민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와 폭행 등의 문제로 얼룩지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고질적 폐해는 학생선수는 물론 학교 안팎의 문제로 점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선수폭력, 부당한 학부모 부담 경비 등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학교체육 주요업무’는 현재 학교현장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개선방안 마련이 촉구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시·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과 충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비교 분석해 강화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채용 시 징계이력 의무조회, 비위적발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학교운동부 예산 차등지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매뉴얼과 금품수수 확인 및 신고처리 절차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인권보호를 위해 SNS를 활용한 학생선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고충상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적시를 촉구했다.

한편 본보는 천안 A중학교 ▲야구감독이 학부모로부터 매월 수 백만원씩 챙겼다는 학부모의 민원제기에도 관련 시·도교육청이 방관했으며 ▲코치는 학생을 폭행해 팔이 부러지는 등의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으나 징계위에서 '譴責(견책)' 으로 끝났고 ▲비리를 폭로한 학부모 H씨의 자녀는 고교진학도 할 수 없었다는 등의 보도를 계속해 왔다.

특히 올해 A중학교 야구부 3학년 전체 8명 중 H씨의 자녀만을 제외한 7명(천안북일고 4명, 가운고 1명, 공주고 1명, 대전제일고 1명) 모두가 입학이 확정 됐다.

이들 입학이 확정된 야구부 학생들의 대회성적은 북일고 4명중 1명만이 감투상을, 공주고 1명이 홈런으로 MVP 선정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런데 2018년 한화기 대회에서 우수투수상을 수상한 H씨의 자녀는 북일, 공주, 청주고 등에 지원했으나 이들 모두가 받아주지 않고 철저히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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